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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한복판서 '나체' 활보…"몸에 문신과 흉터 가득"(영상)

입력2024.11.02. 오후 2:02 

수정2024.11.02.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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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놀란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의 뒤를 쫓았고,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흉터가 가득했다.

다행히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황소정 인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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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세상에 진짜 이친놈 많네

2024.1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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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a****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문신 한사람들은 걸러야돼

2024.11.02. 14:33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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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ak****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문신은 혐오스러워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 다 출입금지시키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전자발찌 채웠으면 좋겠다

2024.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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